8년간 아파트관리비 3억 빼돌린 경리 직원 '징역 2년'

8년간 수억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3억여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9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5차례에 걸쳐 관리비 3억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일하며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했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