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2호 금연아파트인 이서면 혁신에코르 3단지에 현판이 전달됐다.
이 아파트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주민 동의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혁신에코르 3단지 아파트는 총 589세대 중 305세대(약 52%)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연정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