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재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이 3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으로 매년 3%P씩 높아졌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태조사 및 실효성 제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대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가 지역인재 채용률 기준을 전체 채용 인원 대비가 아닌, 의무화 대상 인원 대비로 계산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률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용역에서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곳과 도내 대학 6곳으로 구성된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기관별 채용 인원, 전형 절차 등 내년도 인재 채용 계획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반기마다 지역인재 취업 촉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해왔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대상인 이전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내년에 채용목표제(비율 30%)를 통해 지역인재가 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로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단계별로 지역인재에게 3점의 가산점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응시자 취득점수에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원서 접수 단계부터 지역인재로 응시할 인원을 구분 모집해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지 못했던 합동 채용설명회를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개최지와 일정, 참여기관별 역할에 대해 협의했다.
송금현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채용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인재채용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대학별 지역인재 육성사업 발굴, 건의 사항 논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