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2년 시민안전보험 12개 항목으로 보장 확대

남원시가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기존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해 12개의 항목을 보장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중이다.

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8일에 보장개시 되는 보험에 감염병 항목을 더했다.

감염병 사망 항목으로 보장받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살인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2개의 법정 감염병이다.

이로써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12개다.

단일 사건에 대해서는 1회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500만원, 나머지 보장항목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은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찾아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총 9건에 대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농기계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 사고가 뒤를 이었다.

 

남원=김선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