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제·개정 의결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27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내년 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박찬주 의장 /사진=무주군의회 제공

이번 회기에서 발의·의결된 자치법규안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 관리를 비롯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의회 규칙안 8건 등 20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이 있다.

군의회는 이로써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

박찬주 의장은 자치법규 마련에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여, 책임성 있는 의회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진일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주=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