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1)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대기' 상태가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오후 4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20만 2620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에는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을 낸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신상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할 때만 공개되기 때문이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기 때문에 신상공개 검토 대상이 아니다.
A씨를 수사 중인 군산경찰서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A씨는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인∙유기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