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공사장에서 용접∙용단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30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14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49억 8400여만 원에 달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페인트,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물질이 많아 인명피해 위험이 다른 화재보다 더 크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소화∙피난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실내장식 생산공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내에 있던 원자재 등이 불에 타 4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선 지난 6월 30일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한 도축장 신축공사장에서 A씨(49)와 B씨(50)가 위험물 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가 전신아 3도 화상을, B씨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도축장이 전소해 5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서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안전수칙으로는 △용접작업 전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작업장소 주변 5m 이내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안전모∙앞치마 등 보호구 착용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사용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은 소화∙피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공사장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자산을 잃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