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장애인의 고소장을 반려했다가 해당 장애인 측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에 나서자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당사자가 시위를 하자 서류 추가 없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사회적 약자 배려는 등한시 한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A씨는 3일 오전 “발달장애인을 속여 휴대폰 요금 300만원을 편취한 이가 있는데, 경찰은 뒷짐만 쥐고 있다”면서 익산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성명불상자가 장애인배드민턴협회 소속 발달장애 선수 한 명을 꼬드겨 휴대폰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11월 198만원, 12월 96만원 등 총 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했고 지난달 29일 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려고 했는데, 익산경찰서 담당 경찰이 휴대폰 소액결제 상품권 핀 번호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받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달 말 최초 고소장 접수 당시 피해 당사자인 발달장애 선수도 동석했지만 담당 경찰은 전화 몇 통이면 확인 가능한 일을 이유로 들며 고소장을 받지 않았다”면서 “사리 분별 능력이 온전치 못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에 대해 경찰이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시위에 나서자 익산경찰은 이날 뒤늦게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최초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수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요구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장애인 대상 사기 사건은 물론이고 경찰 대응 측면에서도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