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