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재건축단지 다물권자 매수 피해자 구제 청신호”

김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위 통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피해 본 전주 삼천‧효자, 세경아파트 등 포함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개정 법률엔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