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제도가 2004년 시행된 이후 전북지역의 지자체는 2013년부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병역명문가 지정 혜택은 모두 제각각으로 지역간 차별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전북에서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214가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4년에는 선정가문이 없었지만 2005년 4가문, 2006년 1가문, 2007년 3가문, 2008년 6가문, 2009년 3가문, 2010년 8가문, 2011년 6가문, 2012년 14가문, 2013년 24가문, 2014년 12가문, 2015년 8가문, 2016년 18가문, 2017년 11가문, 2018년 15가문, 2019년 26가문, 2020년 29가문, 지난해 26가문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93가문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익산(28가문), 군산(23가문), 완주(14가문), 정읍(10가문), 진안(7가문), 남원(5가문), 무주‧고창(각 3가문), 임실‧순창(각 2가문), 장수‧부안(각 1가문)이다. 전북이 고향이지만 현재 타 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병역명문가도 13가문이나 된다.
하지만 전북 지자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선정된 병역명문가가문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주경기전 및 전주동물원 등 시 산하기관에 대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공시설물 사용료와 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에 불과해 우대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전주시에서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A씨는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체감적으로 없을 정도”라면서 “명문가로 선정되더라도 전주동물원이나 경기전 등 몇 번이나 가보겠냐 혜택이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산시와 익산시, 임실군의 경우는 특별한 우대혜택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전주시와 대조된다.
먼저 군산시의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박물관 및 역사관 관람료 감면혜택 외에도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등 감면혜택을 적시했다.
익산시는 시 주관‧주최행사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적시했고, 임실군은 군 설치‧운영 기관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감면 및 면제 혜택외에도 임실군에서 선정되는 병역명문가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혜택을 준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된 우대혜택은 지자체가 설정하는 것”이라면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이 너무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민원도 상당수 들어온다. 각 지자체가 조례를 다시 정리해서 우대혜택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