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9% 할인

조세경감 및 조기 세수확보

임실군이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연납자와 함께 올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 지난 5일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도 운영한다.

아울러 가상계좌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제도를 병행,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나 말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1할을 계산해 세액이 반환되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치 않으면 할인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지난해 과세 대상인 1만3949대의 자동차중 8559대가 연납을 신청해 1억96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실=박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