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2017~2021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오는 24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 주택행정과에 접수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온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444개 단지에 87억 원이 지원됐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