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2곳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경영악화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2개 공설시장의 상가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매월 총 600여만원 정도 부과 금액에서 약 300여만원 정도를 감면해 연간 약 3600여만원 정도가 감면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며“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난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0년에는 3개월분 1200여만원(30%)을 감면했고, 2021년에는 11개월분 3300여만원(50%) 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