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