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탄소중립 사회 견인하는 목재이용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에 방치된 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나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수집 신청과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 했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