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1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이번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6개 사업 부문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상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컨설팅·경영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번 재정지원사업 공모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191만 원/인당)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원되며,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상이며 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사회적기업들을 발굴·육성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