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더 낮춘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폐지, 정부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서 제외된 계층에까지 복지 혜택을 넓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문턱을 더 낮춘다.

전북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 5000원, 4인 가구 230만 4000원)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전북형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신청 가구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6만 2000원에서 13만 1000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 6000원에서 28만 3000원, 4인 가구 69만 1000원에서 34만 5000원이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해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했다.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 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고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