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해해 체포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사용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5일 오후 부산역에서 강력범죄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A씨(30대)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지난해 4월 12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흉기 난투극을 벌인 뒤 도주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쫓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보고 자신들이 추적하던 용의자로 착각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넘어졌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제압으로 인해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에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