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산업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연계된 벌칙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과 안전문화 정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된 법안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면서“또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준수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작업중지 조치를 할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내용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로 “그동안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었던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의무 등을 법률규정으로 올렸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보호구 구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