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형평성 논란

10일부터 적용⋯백신 미접종자 혼자도 이용불가
종사자, 방역패스 적용 안 돼⋯형평성 논란 심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를 하루 앞둔 9일 전주 시내의 한 대형마트 /조현욱 기자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이용자에게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 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가운데,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과 적용 기준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아울러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이용자들도 같은 날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식당∙카페와 달리 생활 필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백신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임산부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는 시민들은 방역패스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8일 전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박지현 씨(31)는 “32개월 된 아이도 있고 현재 임신 중이라서 마트를 주기적으로 오는 편인데 앞으로는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혼자서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대형마트∙백화점 이용자들에게만 적용되고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방역패스가 없더라도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니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익산의 한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 강모 씨(27)는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마트 직원들은 손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마트 이용객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거면 직원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시설 종사자들이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시설 종사자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백신 미접종자들은 근무지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도 정부의 지침이 자주 바뀌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마트 직원들은 일은 할 수 있지만 마트에서 물건은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걸 직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