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소장 허성욱)는 새해 1월부터 고부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0일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고부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 지역의 범위) 및 제3조(예외 지역의 관리)’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이 없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통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고부면 주민들은 고부의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지소에서도 직접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고부보건지소는 내과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의약품 조제는 불가능하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고부면에 약국이 개설되면 9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며 “앞으로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역 내 23개 읍·면·동 가운데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고부면을 포함해 11개 지역으로 늘었다.
정읍=임장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