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고한 시민 용의자로 몰고 폭행하다니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착각해 폭행하고 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갑작스레 이유 없이 제압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해명하고 있단다. 경찰의 빗나간 판단과 잘못된 법집행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말이다.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게 순리다.

문제가 된 사건 과정을 보면 경찰의 무리수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용의자 검거 때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기본적인 검거 수칙조차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용의자로 지목된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을 가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니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단다.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둘러싸여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인가.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하고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 논리를 내세운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던 용의자 5명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 강력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쫓고 있던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수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했고,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행위를 체포 거부나 저항의 행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용의자를 추적한 완주경찰 2명에다 공조 요청을 받고 부산역 현장에 출동한 부산경찰까지 10여명의 경찰이 1명의 용의자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제압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의 이런 무고한 시민 폭행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오래 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권 남용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근래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 역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장비와 무기사용 등 경찰권 행사방법이 규정됐으나 실제 현장의 위험 존재 여부는 경찰 개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 내부의 지속적인 주의와 실전 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