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도 없이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전북도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전북지역 성인용품점 업주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특사경은 수사에 착수,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사경은 시가 2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이었고 이들은 모두 중국산 가짜 의약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정품의 판매가인 1만 원에서 1만 2000원보다 절반가격인 5000원에서 약 6000원 정도에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이 50㎎~100㎎이,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5㎎~20㎎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용량이지만 이곳에서 판매한 약품은 모두 주성분이 최대용량치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검사결과 많은 제품에서 주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조사결과 업주들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의 기능과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주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기간과 판매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약품은 한 번 복용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처방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적용,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