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전주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존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 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 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기부금 등 운영 재원,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이사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박물관에는 새만금 개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새만금 유산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권리 확보가 어려워진 매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단지에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에선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