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사업지역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이들도 1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라 전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실거주를 위해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한 주민들은 입주권이 박탈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 본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정 전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물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전체 주택에서 양수한 주택에 해당하는 비율만을 지분으로 공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4채를 소유한 다물권자로부터 1채를 매입한 주민은 재건축 이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지 못하고, 아파트 1채에 대한 25%의 지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삼천주공3단지, 오성대우아파트, 효자주공3단지 주민들의 입주권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