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 대표발의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10년서 5년으로 축소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국내외 연수 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퇴사·이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공전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추천받은 장기근속자를 선발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했다. 이 법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