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운영한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통해 취득액의 최대 5%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투기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17일부터 2월 말까지 익산경찰서와 세무서, 중개업협회 등과의 합동 감시체계 구축∙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과정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불법 거래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
분양권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 조사에 착수해 실거래 신고 시의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겨을 적는 이중계약을 의미한다.
다운계약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취득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 조치 된다.
또한, 다운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시세를 조장하여 부동산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분양권 전매 행위 집중 조사를 통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