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게 임용장 수여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 의장에 이양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시의회 전입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인사권 독립의 첫출발을 알렸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1월13일)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28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앞서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체계∙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익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대비한 조직, 제도, 인력, 근무환경 조성의 기틀을 완성했다.

유재구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