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는 지난14일 '2022년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위탁계약은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체결했다.
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 9억원을 확보해 △연지동 KT정읍지사 ~ 수성동 정읍세무서 일원 △장명동 정읍여중 ~ 상동 정읍시 보훈회관 일원 △금붕동 금북마을 ~ 행정마을 일원 3980필지 1604㎡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수립 후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또한 지적기준점 설치와 지구계 측량을 완료하고 전북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 및 합리적,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