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현행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복지와 관련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