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 2022년 적용시행 주요 소방법령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18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장수소방서 전경

주요 소방 관련 법령은 2022225일부터 시행하는 성능 위주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확대 건축 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범위가 확대되어 소방시설 설계와 적용이 강화된다.

421일부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수급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된다.

121일부터는 통일된 화재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법인 소방시설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방시설법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두 개의 법률로 분할돼 적용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소방 관련 법령이 조기에 정착돼 군민 모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