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 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체임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고질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 당국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이며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7584명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산업이 크게 위축된 군산시가 101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전주시가 95억여 원, 익산시 45억여 원, 김제시 32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 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 599명 순이다.
이들 체불임금 사업장 근로자는 당장 하루하루 생계가 큰 걱정이다. 몇 달째 임금 지급이 안 되다 보니 가족들의 생활을 꾸려 가는데 한계상황에 직면한 사례가 많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가장은 5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면 올 명절 쇠기는 막막한 실정이라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회사에선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일부 근로자들은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거나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간 임금체불로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고의 체불이나 상습 체임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하지 않다 보니 고질적인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악덕 사업주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고질 체임 사업주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습 체불을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자금난으로 임금 지급을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선 자치단체 차원에서 금융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소로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 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