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