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 가입한 20대 실형

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W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가입한 W파는 '직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등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둔 폭력조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