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무력 진압한 경찰⋯전북경찰청장 "피해자 회복 노력"

"피해자 심리적 안정 우선⋯고소장 접수하면 법리 검토"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 “누구라도 (경찰관이 무력진압을 하면) 화가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피해자의 (경제∙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 케어 요원 상담 등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화될 경우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넘어진 A씨(32)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을 편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경찰관이 악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