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 별거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영장'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행하는 등 괴롭힌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조치다.

조사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 “빌려간 돈을 갚아라” 등 수십 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