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이 지난18일 테니스 동호인을 위한 생활체육 시설 개선에 노력한 공로로 호남테니스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의원은 2020년 6월에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발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신청의 방법을 유선상으로 접수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음주․흡연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30일 이내 기간에서 제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공공성 훼손을 막는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