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혐의'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 의원과 강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전 전북도당 사무처장 A씨와 전 지역위원장 B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명단에 있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의원과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8000여 명의 지역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 의원과 강 의원이 각각 가진 1만 8000여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두 명단을 비교해 명단을 정리하고 당원의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와 주소를 명단에 작성해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