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전주예술중·고 학교재단 마찰 2라운드 돌입

재단 임원 전원 해촉에 민형사 소송으로 맞대결

전북교육청과 전주예술중·고 학교재단의 마찰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성안나 학교재단은 20일 “전북교육감이 법률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재단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감정적 행정행위를 했다”며 “전북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안나 학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8년 전주예술고의 재정수지악화를 인지했다.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계예술고등학교로의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은 2019년 6월19일과 2020년 7월8일 두차례에 걸쳐 전주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교육감이 직권남용, 재량권 일탈 · 남용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며 재단 측의 승소로 결정이 났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감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고, 학교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사립학교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률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재단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감정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재단이 위임한 법무법인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학교재단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전북교육감과 관련된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성안나재단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 관선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