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전주예술중·고 학교재단의 마찰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전주예술중·고 성안나 학교재단은 20일 “전북교육감이 법률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재단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감정적 행정행위를 했다”며 “전북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성안나 학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8년 전주예술고의 재정수지악화를 인지했다.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반계예술고등학교로의 전환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전북교육감은 2019년 6월19일과 2020년 7월8일 두차례에 걸쳐 전주예술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취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북교육감이 직권남용, 재량권 일탈 · 남용한 위법 ·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며 재단 측의 승소로 결정이 났다는 게 재단측의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감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고, 학교진입로 문제를 이유로 사립학교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법률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교재단의 이사승인을 취소하는 감정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재단이 위임한 법무법인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학교재단 임원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전북교육감과 관련된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성안나재단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 관선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