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