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2022년 첫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 탄생

완주소방서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자체 진화한 주민 윤영현씨(44, 이서면)를 올해 첫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로 선정,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 격려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자택 지붕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뒤 화재 사실을 확인,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태양광 접속반 내 케이블 단자의 접촉 불량으로 추정되는 이날 화재가 주택 전체로 확대됐다면 큰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윤씨는 침착하게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를 막았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화재 발생 시 기초 소방도구인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주민에게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