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업계 변화의 바람] (하)우려 및 대안

전북 법조계 "전관예우금지 조항에 경찰관 적용해야"
일부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 없는 경찰관 포함은 과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전북의 주요 로펌들이 경찰관 영입을 두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는 경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대 출신 및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 영입이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기존 로펌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한 것과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건접촉 등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검사 출신들이 선임서를 내지 않고 전화 등으로 변론을 대신하는 행태가 벌어진 만큼 경찰 출신들도 이러한 전관을 이용해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냐”면서 “특히 수사부서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의 영입은 이마저도 감시할 수 없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전관예우금지조항이 거론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3항 3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검사와 판사 등을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심지어 지검장 및 고검장, 지법원장 등 고위검찰·법원 출신의 변호사는 3년 간 대형 로펌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영입되더라도 ‘전관’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법조계는 이 법을 경찰관에게 확대 적용시킨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관예우금지조항이 생긴 것은 검찰과 판사 출신들이 본인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에서 벗어난 사건처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일들이 경찰에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켠에서는 전관예우금지조항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까지 포함시키는 행위는 너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A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이 가지만 일반 경찰관까지 전관예우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취업제한에 속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