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할 감독자 등을 임명했다.
전북도는 25일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질 과장·팀장급 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관리감독자 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현업 업무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다.
도는 관리감독자 임명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 ‘전북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기계 등 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의 방호조치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이행 등을 담당한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재난‧재해의 다종·다양화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여, 이제 모든 업무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도청 현업 업무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안전’이 도정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