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민생안정지원금 80만원 지급

고창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민생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고창군에 등록되 있는 택시(법인, 개인) 기사 140여 명과 전세버스 기사 40여 명이다.

지원금 지급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1인당 80만원을 지급한다.

형광희 군 상생경제과장은 “설 명절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