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사람만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뇌물사건 수사

경찰 전북대공과대학 비위교수 논문 심사비 뇌물수수 의혹 수사
A교수 2019년 12월 석사학위 논문심사과정서 학생 4명에게 200여만원 수수 의혹
경찰 A교수 입건대신 중국인 유학생 포함 4명만 뇌물공여로 입건
유학생은 이사건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여서 논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비위교수가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건넨 학생들만 뇌물공여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사건수사에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돈 준사람은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가 된 셈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12월 석사과정중인 같은 과 중국인 유학생 B씨를 비롯 4명의 학생들에게 2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A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돈을 건넨 B씨를 비롯한 학생들만 입건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 중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A교수의 뇌물수수 비위를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학부에 전해지자 교수들은 "B씨가 유학생으로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대고 있고, 이사건은 뇌물 공여가 아닌 사실상 '갈취' "라는 취지의 교수들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 형태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들과 해당 교수는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대로는 수사가 어려워 학생들만 부득이하게 공여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수사진행상황과 검찰 송치 후 A교수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