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유지준설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선석 수심을 제대로 확보치 못한 군산항 부두운영회사들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공사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군산항은 부두 규모에 맞는 선석수심확보를 통해 항로개발은 물론 물동량 증대및 안전한 항만운영으로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해수청은 군산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항만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두(선석) 저수심구간 유지 준설을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군산항의 특성상 매몰퇴적현상이 심해 매년 유지준설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적기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제한을 받는 등 항만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데 따른 것이다.
해수청은 이에따라 유지준설 수요조사때 준설요청이 이뤄졌지만 국가예산사업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부두운영회사가 항만법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준설공사를 시행하면 임대료 등을 통해 투자비를 보전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리청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접 구역과 순차적 준설을 시행, 매몰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기장의 투기잔량 범위내에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청은 이를 위해 해당 연도에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가 가능하도록 비관리청 대상 부두를 확정, 연초에 공고하기로 했다.
군산해수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의 적기준설 시행으로 입출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가예산으로 시급한 구역의 우선적인 준설이 가능, 항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관계자들은 "군산해수청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유지준설예산에만 의존해 오던 선석준설공사를 부두운영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 줌으로써 군산항의 특성에 맞는 항만운영을 통해 항만 경쟁력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적극 환영했다.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해양수산부가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준설공사다.
국가부두 선석 수심의 준설은 국가의 의무이나 국가준설예산이 부족할 경우 하역회사인 부두운영회사가 임차부두의 선석수심확보를 위해 군산해수청의 허가를 받아 준설공사를 추진한다.
부두운영회사들은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우선 시행한 후 국가로부터 부두임대료 등을 통해 준설공사에 투입된 사업비를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