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지방이양 인력·재정이양 필수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어 1년여 만인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의결됐다. 2차 지방이양 대상 국가사무는 13개 부처 소관 261개에 이른다.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201개 사무와 지난 13일 출범한 특례시 사무 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9개가 포함돼 있다.

지방에 새로 이양되는 업무 가운데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관광특구 지정,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눈에 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자체 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주민 수요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지금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만으로 이양 효과가 저절로 나타날 수 없다. 국가사무 이양 만큼 지방에 사람과 돈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현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율은 8대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5 대 24.5 수준이다. 분권 선진국들의 지방재정 비율 40% 선에 한참 못미친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 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되고 관계부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 및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발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를 비롯해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법적 통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력과 재정 이양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