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지난 27일 직접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추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A씨와 B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4일 정읍시청 시장실을 포함해 환경과와 총무과, 정보통신과, 영원면사무소 등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구성, 유 시장 사건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정보고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했다. 당시 서류심사(60점), 면접시험(40점) 등을 합산해 총점 96점의 C씨가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정읍시는 관련 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C씨에게 실무경력 점수 만점(15점)을 부여했다. 이 때문에 C씨는 96점을 받아 서류와 면접점수를 더해 87점을 맞은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알려졌다. D씨의 경우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