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공동주택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법령에 따라 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기구·대피 공간 등의 피난시설이 설치돼 있다.
이 중 경량 칸막이는 3층 이상 공동주택 베란 다에 설치된 석고보드 가벽으로 화재 시 쉽게 파괴하여 인접 세대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라는 알림 문구가 쓰인 경량 칸막이 앞을 창고처럼 활용하고 있어 화재 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정준모 순창119안전센터장은“피난시설이 적절히 설치 되어 있더라도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사용 자체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 “입주민 모두가 피난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고 말했다.